구분
|
국가
|
입국가능여부 |
"관광및 방문 목적 입국자"에 대한 입국 허용 여부및 조건
|
백신 접종률
|
PCR 음성 확인서 필요 여부 |
격 리 여 부
|
내용
|
"백신접종 완료자" 적용사항
|
인구 대비 (%)
|
기준 일자
|
유 럽
|
영국
|
○ |
● |
|
-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
|
|
72% |
24-Mar |
프랑스
|
○ |
● |
|
- 백신미접종자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서 제출 |
- 제한없이 입국가능
|
78% |
24-Mar |
이탈리아
|
○ |
● |
△ |
입국시 필요서류 |
|
79% |
26-Mar |
1) 각 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중 1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
|
**백신접종증명서 -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에 한함 |
**음성확인서 - PCR 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 / 신속항원 24시간 이내 실시 |
2)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(dPLF) 탑승수속시 사전제출
|
|
서류 미제출 시 입국 후 5일 자가격리 / 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|
독일
|
○ |
● |
|
- 독일 도착 48시간 이전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, 코로나19 완치확인서,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요 |
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|
75% |
25-Mar |
스위스
|
○ |
● |
|
- 입국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 불요
|
|
69% |
24-Mar |
오스트리아
|
○ |
● |
|
- 출발국가(한국 포함)를 불문하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3G 규정에 따라 아래 서류 중 1개 제시할 경우 온라인 사전등록 및 자가격리 의무 없음 |
|
73% |
25-Mar |
**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(2차접종 후 180일간 유효 / 부스터샷 270일 유효) |
** 회복증명서 |
** 코로나19 음성확인서 (PCR 음성확인서 : 검체체취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유효) |
덴마크
|
○ |
● |
|
- 백신미접종자 |
- 백신접종완료자 |
82% |
24-Mar |
** 백신접종증명서 및 양성판정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, 덴마크 입국 후 24시간 내 별도 감염검사 진행 / 격리의무 없음 |
**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 시, 별도의 음성확인서 및 격리요건 없이 입국 가능 |
노르웨이
|
○ |
● |
|
-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
|
|
74% |
24-Mar |
벨기에
|
○ |
|
|
-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서 입국 시 PLF양
제출의무 없음(한국포함)
- 코로나19 백신증명서, PCR음성확인서, 회복증명서 중 1가지 소지 입국 시 격리 및 입국 후 PCR 테스트 등 불요
|
-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회복 증명서 소지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/ 격리 불요/ 입국 후 PCR 검사불요 |
78% |
23-Mar |
|
|
체코
|
○ |
|
|
- 비 EU회원국발 입국자 |
|
64% |
26-Mar |
(입국전)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 + 접종완료 또는 회복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등 3개 중 택일
|
** 백신접종증명서 : 2차 백신 접종 14일 이후~270일 이내 (부스터샷 무제한) |
** 회복증명서 : 확진 후 11일 이후~180일 이내 |
** 음성확인서 : (검사시간 기준) PCR 72시간 / 항원 24시간 |
(입국후) PCR 진단검사(입국 5일 이후 ~ 7일 이내)
|
헝가리
|
○ |
● |
|
-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
|
|
64% |
24-Mar |
폴란드
|
○ |
● |
○ |
- 모든입국자 입국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ANTIGEN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|
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및 음성확인서 소지 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|
59% |
26-Mar |
- 7일 자가격리 의무 |
- 사전에 항공기 내에서 체류지신고서 작성 및 출력하여 입국 심사 시 제출 |
핀란드
|
○ |
|
|
- 한국 출발하여 핀란드로 입국하는 경우 별도 국경통제조치 없음
|
|
78% |
23-Mar |
- 건강안전조치로 백신접종완료증명서(영문) / 코로나 회복증명서(최근 6개월 내) / 입국 72시간 내 발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중 1개 제시 필요 |
크로아티아
|
○ |
● |
|
- 22.3.31까지 아래 증빙서류 중 1가지 제시하면 제한없이 입국 가능 |
|
55% |
25-Mar |
**검사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EU인정 PCR음성확인서 |
**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EU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|
**EU승인백신 또는 WHO긴급사용승인 백신 2회 접종 증명서(화이자 모더나 등) |
**1회 백신접종증명서(얀센) |
**부스터샷 접종증명서 |
**입국 전 11~180일 사이에 실시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회복확인서 |
네덜란드
|
○ |
● |
|
- 음성확인서 / 회복증명서 / 백신접종증명서 불요
|
|
72% |
19-Mar |
- 항공 이동시 건강상태신고서 소지
|
스페인
|
○ |
|
|
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
|
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|
86% |
23-Mar |
1. 항공 탑승 전 48시간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/ 도착시 QR코드 제시
|
2. 발열 체크
|
3. 대면 심사
|
|
한국 코로나 위험국 해당 (3단계 검역절차 이외 서류 필요)
|
백신접종증명서 /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/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/ 도착 전 24시간 내 실시한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중 1가지 제출 의무 |
스웨덴
|
○ |
● |
○ |
- 입국 시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|
- 한국에서 발급하는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불인정 |
75% |
25-Mar |
- 입국 후 자가격리 및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 |
러시아
|
○ |
● |
|
-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포함 2일이내 검사받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|
|
50% |
26-Mar |
- 공항에서 러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직원들이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|
|
그리스
|
○ |
● |
|
- 모든 입국자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ANTIGEN 검사) 지참 필수
|
|
73% |
26-Mar |
- 입국시 무작위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// 양성판정시 10일 격리조치 |
터키
|
○ |
● |
|
- 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 완료한 PCR음성 확인서 제출 |
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제출시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의무 면제 |
62% |
26-Mar |
- 입국 후 PCR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|
- 양성 판정자 및 밀접접촉자는 본인 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(격리 10일차 재검 후 음성판정시 격리해제) |
미 주
&
괌 · 사 이 판
|
미국
|
○ |
● |
△ |
- 21.12.06부터 출발 24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모두 항공사 제출 |
- 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 |
66% |
27-Mar |
(본토)
|
- 백신접종 증명 : 디지털 방식(EX: 한국의 COOV앱)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|
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는 디지털 방식과 종이 인증서 모두 인정 |
|
- CDC(미 질병통제예방센터)에서 미국 도착 후 3~5일 이내 코로나 재검 및 7일 자가격리 권고 (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) |
|
|
- 탑승전 제출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건 |
|
|
※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, 표본 수집 날짜,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|
|
|
|
|
|
※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(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) |
|
|
|
|
|
-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‘1일 내’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|
|
|
|
|
|
-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‘1일 내’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|
|
|
|
|
하와이
|
○ |
● |
○ |
- 미국 본토와 동일한 규정 |
|
78% |
27-Mar |
(항공기 탑승시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및 음성확인서 모두 제출) |
괌
|
○ |
● |
|
- 모든입국자 정부 지정시설 10일 격리 원칙(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없이 격리비용 무료) |
- 한국국적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소지 시 격리면제(접종기록서, 접종 증빙서류 제출 필요) |
82% |
27-Mar |
- 격리 대상자 5-6일차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음성확인시 7일차 해제가능 |
- 그외 조치는 미국 본토와 동일한 규정 |
사이판
|
○ |
● |
○ |
- 입국 1일 이내 ANTIGEN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제출 |
- 백신접종완료자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음성판정시 격리해제(진단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실시) |
83% |
27-Mar |
- 최소 입국 3일전 온라인 의무신고서 작성 |
- 백신 미접종자 : 정부 지정 시설 5일 격리(5일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) |
캐나다
|
○ |
● |
○ |
-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불가 |
백신접종완료 외국인 입국 허용 |
82% |
24-Mar |
※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|
-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*
|
*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|
※ 백신 접종 완료 기준: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(AZ, 화이자, 모더나, 얀센)을 접종(교차접종 인정) |
-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(영어, 불어),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(jpg, png, pdf 파일 형태로 제출) |
-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,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|
- 입국시 △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, △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, △백신접종증명서, △여행관련 서류(비자, eTA 등) 필수 지참해야 하며,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|
멕시코
|
○ |
|
|
- 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|
|
61% |
26-Mar |
동 남 아
|
베트남
|
○ |
● |
|
- 무비자 15일 입국 가능 |
|
79% |
22-Mar |
- 출발 전 72시간 내 발행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|
- PC-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 |
태국
|
○ |
● |
△
|
|
22.2.1.부터‘Test&Go 제도(모든 국가 지역에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무격리 입국)’시행
|
72% |
26-Mar |
※ (Test&Go 적용자 태국 입국 전 조건) |
△출발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* 완료(12세 미만 제외) |
△타일랜드 패스 발급 |
△입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RT-PCR 방식)(코로나 확진 경험자는 완치 후 3개월 경과 증빙 진단서) |
△5만불 이상의 치료비(코로나19 관련 모든 비용 보장) 보장 보험가입 증명서 |
△정부지정 격리장소 숙박료 납입증명서(2박) |
△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|
*AZ, 얀센, 시노백, 모더나, 시노팜, 화이자, 스푸트니크V (교차접종 인정) |
※ (Test&Go 적용자 태국 입국 후 조치) |
△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|
△필수 지참서류 제출 |
△입국 후 모니터링 시스템/어플리케이션 설치 |
△RT-PCR방식의 코로나19 진단검사 2회 실시(도착 즉시, 입국 5일차) △코로나 검사음성 판정 시까지 정부지정 격리장소(SHA+인증호텔 또는 AQ 호텔) 대기 |
캄보디아
|
○ |
● |
○ |
- 백신 미접종자 입국 |
-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|
82% |
23-Mar |
** 입국시 PCR검사 후 14일 의무격리 |
** 입국시 필요서류 |
** 입국시 필요서류 |
- 유효한 비자 /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/ 입국 72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|
- 유효한 비자 / 입국 72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/ 격리호텔 예약 확정서(미예약 시 예치금 2,000불 준비) |
|
라오스
|
○ |
|
△
|
|
단체관광객 |
60% |
25-Mar |
-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 관광객만 허용 |
- Lao KYC 앱 설치 및 백신ID(QR코드) 생성 등록 필수 |
- 입국 시 코로나19 RT-PCR 검사 후 격리시설 대기, 48시간 이내 음성으로 확인될 |
경우 위치추적장치 장착하고 일정에 따른 여행 가능 |
- 5만 미불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필요 |
싱가포르
|
○
|
●
|
△
|
|
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는 VTL(Vaccinated Travel Lane) 입국절차 적용
※ (대상) 백신접종완료자 중 지정 직항편으로
싱가포르에 입국자
-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도 허용(한-싱 사증면제협정 재개)
※ (출국 전)
- VTP(Vaccinated Travel Pass)를 사전신청하고(입국최소 7일 전 이내)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
- 입국 직후 PCR 검사비용 사전 결제
- SG Arrival Card 발급(건강/숙소정보 등 입력,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)
-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
- 싱가포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용을 30,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
※ (입국심사 시) △VTP, △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, △항공편 탑승 전 2일 내 검사한 PCR 또는 ART 음성확인서, △여행자보험 가입증서, △TraceTogether 앱 설치여부 등 제시
- 입국 후 24시간 이내 자가 ART 검사 후
온라인 등록
※ (입국 후 추가검사 요구) 모든 입국자(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)는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
- 도착 후 2일차 부터 7일차까지 자가 ART 검사 실시, 검사 결과 제출 불요, 외출 시 ART 검사 결과 음성 필요
|
91%
|
21-Mar
|
※ VTL 미이용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 (격리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사)
|
- 자가, 직접 예약한 호텔/서비스 아파트에서
격리가능
|
- 가족 이외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불가
|
※ (출발전 Covid-19 검사) 한국발 입국자(3세 이상)는 싱가포르로 출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 ART의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
|
※ 모든 입국자(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)는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
|
※ (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) ①검사비, ②격리비,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(국민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)
|
※ (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관련 조치) 지난 14일 이내 남아공, 보츠와나, 에스와니티, 레소토, 모잠비크, 나미비아, 짐바브웨, 가나, 말라위,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10일 격리
|
※ (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) 싱가포르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
(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등 제시)
|
- △단기 방문자는 S$30,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, △취업비자 소지자는 S$10,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(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)
|
|
|
|
|
필리핀
|
○
|
|
|
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요건
|
|
59%
|
24-Mar
|
※ 백신접종 완료
|
(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 완료한 부모 동반 시 접종 증명 예외)
|
-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(EUA, CSP) 또는 WHO의 승인(EUL)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(fully vaccinated) 후 14일 경과 (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)
|
※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
|
- VaxCertPH(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)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「예방접종증명서(영문)」소지
|
*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 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인바,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해결 시 추후 활용 가능
|
※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-PCR 음성
확인서 소지
|
※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
필리핀 체류
|
- 체류 연장 가능 여부는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 요망xinfo@immigration.gov.ph, binoc_immigration@hotmail.com, immigration.helpline.ph@gmail.com
|
※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고,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
|
※ 필리핀 체류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를 위해 최소 미화 35,000불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보험증서 소지
|
인도네시아
|
△
|
●
|
|
|
- 발리 입국자 무격리, 도착비자 가능
|
57%
|
24-Mar
|
(4일 체류할 숙소 예약 확인증 /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/ 귀국티켓 소지)
|
**공항에서 1차 검사 후 호텔에서 대기하고 음성
확인되면 활동
|
**3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시 발리 외 지역 이동
가능
|
**30일간 체류 가능
|
|
-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/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 결과지 / 호텔 예약 후 받은 QR코드 휴대 의무
|
홍콩
|
X
|
|
|
|
|
74%
|
19-Mar
|
마카오
|
X
|
|
|
|
|
77%
|
25-Mar
|
대만
|
X
|
|
|
|
|
76%
|
25-Mar
|
말레이시아
|
X
|
|
|
|
|
79%
|
26-Mar
|
동 북 아
|
중국
|
X
|
|
|
|
|
86%
|
24-Mar
|
일본
|
X
|
|
|
|
|
80%
|
24-Mar
|
오 세 아
|
호주
|
○
|
●
|
|
|
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허용
|
82%
|
26-Mar
|
※ 입국요건
|
1) 유효한 비자를 소지(ETA 포함)
|
2) 호주정부가 승인(인정)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서 제시
|
3) 출발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유전자증폭검사(PCR 검사) 또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
|
4)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Digital Passenger Declaration 신고(온라인)
|
※ 단,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,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,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정부의 방역지침 수시 확인 필요
|
뉴질랜드
|
X
|
|
|
|
|
79%
|
26-Mar
|
중 동 & 기 타
|
인도
|
○
|
●
|
○
|
개별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 방문 가능
|
|
59%
|
26-Mar
|
- 입국일로부터 최대 30일 체류가능
|
- 전자비자 신청
|
※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
|
- 한국에서 오는 승객의 경우,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와 입국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온라인(델리공항 Air Shvidha 포털)으로 사전등록 필요
|
- 모든 도착승객 중 2% 무작위 코로나 표본검사
실시
|
몰디브
|
○
|
●
|
|
- 숙박 호텔 및 비행편등 이민국에 사전 등록, 출발 최대 96시간 전 검사된 PCR음성확인서, 공항에서
발열체크 및 무작위 PCR검사 가능성 있음.
|
- 백신접종완료자 격리없이 몰디브 전역 이동 가능(PCR 결과 제출 불요)
|
68%
|
12-Mar
|
- 관광객은 사전등록한 리조트, 호텔 지역 내 이동
가능
|
UAE
|
○
|
●
|
|
- 2/26부터 두바이 입국시
|
|
96%
|
26-Mar
|
(두바이)
|
WHO 또는 UAE에서 인증한 백신접종증명서
(QR코드 포함) /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
음성확인서(QR코드 포함) / 완치확인서 중 1개 제출
|
카타르
|
○
|
●
|
○
|
백신 미접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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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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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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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-Ma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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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국 48시간 이내 받은 PCR음성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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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국 48시간 이내 받은 PCR음성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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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접종자 : 5일 호텔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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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백신접종자 : 격리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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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격리 5일차 신속항원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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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집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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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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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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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6시간 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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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백신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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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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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-Ma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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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R코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(영문)만 인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