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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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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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국 가 능 여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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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관광및 방문 목적 입국자"에 대한 입국 허용 여부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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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접종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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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 음성 확인서 필요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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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 리 여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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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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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백신접종 완료자" 적용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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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대비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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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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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럽 |
영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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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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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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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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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미접종 일반입국자 **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출발전 72시간 내 발근 코로나 진단검사서 제출 ** 자가격리 10일 격리 입국 2,8일차 PCR진단 검사(입국 전 사전예약) ** 5일 자가격리 후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한 '테스트 투 릴리즈' 정책 이용 가능 (출발 전 지정 검사업체 예약 / 비용 자비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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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객위치확인서, 입국 전 진단검사, 백신접종증명서 제출, 입국 2,8일차 PCR진단 검사 실시(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)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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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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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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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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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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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,여행 서약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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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자는 서약서 지참시 입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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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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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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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탈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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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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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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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지참 -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(dPLF) 사전 제출, - 탑승수속 시 보건당국 발행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-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입국후 5일 자가격리 및 격리해제 후 코로나 검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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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,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지참,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(dPLF) 사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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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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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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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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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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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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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독일 도착 72시간 이전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, 코로나19 완치확인서, 백신접종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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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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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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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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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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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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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 PCR음성확인서 제출, 사전 전자입국 등록 -입국 후 4~7일 사이에 한차례 더 PCR 검사 실시(비용 자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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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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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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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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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스트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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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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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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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, PCR음성확인서, 코로나19회복 증명서 중 1개 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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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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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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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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덴마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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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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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미접종자 및 코로나 19 미감염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 감염검사 의무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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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별도 제한 조치 없이 입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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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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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|
노르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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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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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사전등록 및 음성확인서 입경지점 검사 실시 - 자가격리 10일 - 입국 3일차 PCR 음성확인시 격리해제
|
|
6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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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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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기에
|
○
|
●
|
|
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
|
|
74%
|
09-Nov
|
체코
|
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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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온라인 사전 입국신고서 작성, 입국 전 또는 후(택일)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- 이동제한 및 자가격리 등 제한 조치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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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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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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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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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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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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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입국 72시간 내 발급된 영문 PCR음성 확인서 지참시 입국허용 및 격리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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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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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|
폴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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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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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자가 격리 의무 (10일 경과 후 자가격리 자동해제) -자가격리 7일 경과 후 검사 가능(유료) /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-탑승객 체류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 심사 시 제출 또는 입국 심사 전 전자 신고시스템에 체류지 신고 내용 직접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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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, 탑승객 체류지 신고서 제출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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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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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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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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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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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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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미접종자는 비필수 목적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3~5일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 (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권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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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제한없는 입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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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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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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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로아티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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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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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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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, EU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, 백신접종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요 - 상기 입국조건 미충족시 10일 의무격리(단, 격리기간중 PCR검사 음성판정시 격리 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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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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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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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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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덜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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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|
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(탑승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검사 실시)소지, 격리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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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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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%
|
31-Oct
|
스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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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|
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관련 조치 해제
|
|
80%
|
09-Nov
|
스웨덴
|
○
|
●
|
○
|
입국 시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-자가격리 7일 권고/입국 후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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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완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코로나 19 진단검사 권고 대상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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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%
|
10-No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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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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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|
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포함 3일이내 검사받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- 공항에서 러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직원들이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가능
|
|
34%
|
10-Nov
|
그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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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|
웹사이트에서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-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회복증명서 또는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 - 입국시 무작위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// 양성판정시 10일 격리조치
|
백신접종증명서로 음성확인서 대체
|
62%
|
09-Nov
|
터키
|
○
|
●
|
|
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 완료한 PCR음성 확인서 제출 -입국 후 PCR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-양성 판정자 및 밀접접촉자는 본인 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(격리 10일차 재검 후 음성판정시 격리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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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시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의무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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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%
|
10-Nov
|
미 주 & 괌 * 사 이 판
|
미국 (본토)
|
○
|
●
|
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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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1. 08 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실시 -출발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모두 항공사 제출 -백신접종 증명 : 디지털 방식(EX: 한국의 COOV앱)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-CDC(미 질병통제예방센터)에서 미국 도착 후 3~5일 이내 코로나 재검 및 7일 자가격리 권고 (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) -탑승전 제출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건 1.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, 표본 수집 날짜,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2.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(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) -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‘3일 내’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-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‘3일 내’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
|
백신접종자는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 - 백신접종증명서는 디지털 방식과 종이 인증서 모두 인정
|
57%
|
10-Nov
|
하와이
|
○
|
●
|
○
|
미국 본토와 동일한 규정 (항공기 탑승시 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모두 제출)
|
|
60%
|
10-Nov
|
괌
|
○
|
●
|
|
모든입국자 정부 지정시설 10일 격리 원칙(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없이 격리비용 무료) - 격리 대상자 6일차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음성확인시 7일차 해제가능
|
백신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(접종기록서, 접종 증빙서류 제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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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%
|
10-Nov
|
사이판
|
○
|
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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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 탑승 3일 이내 검사된 PCR음성확인서 제출, - 최소 입국 3일전 온라인 의무신고서 작성 - 정부 지정 시설 격리 (5일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) **미접종자 : 48시간 이내 실시 음성증명서 제출시 5일차 검사 후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
|
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// 제출시 5일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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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%
|
10-Nov
|
캐나다
|
○
|
●
|
○
|
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불가
|
백신접종완료자만 입국 허용 - 출발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- 별도 앱에 증명서 등록 및 RECEIPT 발급 - 입국시 앱 등록 완료 영수증 /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/ 백신접종증명서 / 여행관련 서류 필참 -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될 경우 격리면제 입국 1일차 PCR검사 면제, 8일차 검사 면제
|
75%
|
10-Nov
|
멕시코
|
○
|
|
|
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
|
|
48%
|
10-Nov
|
동
남
아
|
베트남
|
x
|
|
|
|
|
31%
|
08-Nov
|
태국
|
○
|
●
|
|
|
11/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격리 입국 허용 요건 : 입국 직후 PCR검사 1회 실시 및 호텔(SHA+) 음성결과 대기 / 5만불 이상 의료보험 가입/ 탑승 전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지참 /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지참 등 - 상기 무격리 입국자의 경우, 별도 앱을 통해 입국 필요서류 업로드 후, 태국 보건부 질병통제국(DDC) 승인 시 QR 코드 발급/항공기 탑승시 72시간 이내 발금 RT-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QR코드 제시 - 태국 전지역 샌드박스(무격리 관광) 적용
|
49%
|
09-Nov
|
캄보디아
|
○
|
●
|
○
|
e-visa 발급 재개 -72시간 내 PCR음성확인서, 코로노19 포르테 보험증서 예치금(3일 600불/7일 1,000불/14일 2,000불) - 14일 격리
|
백신접종자의 경우 7일 격리
|
78%
|
09-Nov
|
라오스
|
x
|
|
|
별도 발표시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- 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은 단체관광객 입국 가능
|
|
38%
|
28-Oct
|
싱가포르
|
○
|
●
|
○
|
백신 미접종자 및 단기 방문객은 원칙적 입국 금지 - 한국발 입국자 7일간 격리(격리 7일차 PCR 검사) /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- 모든 해외 입국자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검사 - 검사비/격리비/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- 코로나19 보험가입 필수(단기 S$30,000이상)
|
21.11.15.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는 VTL(Vaccinated Travel Lane) 입국절차 적용 예정 ※ (대상)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지정 직항편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* WHO 승인 백신을 필요횟수 만큼 접종 후 2주 경과 필요(교차접종 인정) - 여행 전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지정한 VTL 국가에 체류 조건 -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도 허용(한-싱 사증면제협정 재개 예정) ※ (출국 전) ※ (입국심사 시) △VTP, △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, △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, △여행자보험 가입증서, △TraceTogether 앱 설치여부 등 제시 - 입국 직후 창이공항에서 PCR 검사 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로 지정숙소(VTP 신청 시 지정)로 이동, PCR 검사 확인 시까지(24시간 소요) 단독으로 격리
|
86%
|
27-Oct
|
필리핀
|
○
|
|
○
|
한국에서 체류/ 출발하는 백신 미접종 외국인 14일 격리 -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검사 후 음성판정 시 시설격리 해제 //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※ 지정된 숙소/시설에 최소 8박 사전 예약 // 예약서를 소지 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절
|
백신 접종 완료 / 증명서(국제공인서) 소지 / 백신접종 필리핀 방역 당국 인정 받은 경우 10일 격리 -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PCR검사 후 음성판정 시 시설격리 해제 // 도착 후 10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- 지정된 숙소/시설 최소 6박 사전예약
|
32%
|
09-Nov
|
인도네시아
|
x
|
|
|
|
|
29%
|
10-Nov
|
홍콩
|
○
|
●
|
○
|
백신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14일이상 체류 시 홍콩 입국 가능 - 72시간 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지참, 21박(미접종)/14박(접종)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- 격리조건 : 21박/14박 지정호텔 격리/격리 중 코로나19 검사/격리 후 7일 능동감시/도착 후 지정일 코로나19 재검사
|
백신접종완료자만 입국 가능
|
59%
|
09-Nov
|
마카오
|
x
|
|
|
|
|
55%
|
04-Nov
|
대만
|
x
|
|
|
|
|
38%
|
09-Nov
|
말레이지아
|
x
|
|
|
|
|
75%
|
10-Nov
|
중국
|
x
|
|
|
|
|
74
|
05-Nov
|
일본
|
x
|
|
|
|
|
75%
|
09-Nov
|
호주
|
x
|
|
|
|
|
68%
|
10-Nov
|
뉴질랜드
|
○
|
●
|
|
|
비시민권자(영주권자 포함) 백신접종 완료한 경우에만 입국가능
|
65%
|
10-Nov
|
인도
|
x
|
|
|
|
|
25%
|
10-Nov
|
몰디브
|
○
|
●
|
|
숙박 호텔 및 비행편등 이민국에 사전 등록, 출발 96시간 전 검사된 PCR음성확인서, 공항에서 발열체크 및 무작위 PCR검사 가능성 있음. - 관광객은 사전등록한 리조트, 호텔 지역내이동가능
|
백신접종증명서 및 몰디브 출발 전 96시간 이내 실시된 PCR 음성결과서 지참하여 입국시 격리없이 몰디브 전역 이동 가능
|
65%
|
06-Nov
|
UAE(두바이)
|
○
|
●
|
|
출발 72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제출(PCR 방식만 인정)
|
|
88
|
10-Nov
|
카타르
|
○
|
●
|
○
|
입국 최소 3일전 온라인 사이트 여행허가 등록 및 발급 후 탑승 전 제출 - 입국 시 별도 앱 설치 - 입국 시 도착 72시간 내 빌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- 백신 미접종자 7일 격리
|
백신접종자 격리 면제 - QR코드 미포함 백신증명서의 경우 불인정 - QR코드 미포함 시 주카타르한국대사관 직인 찍힌 경우 인정
|
76%
|
11-Sep
|
이집트
|
○
|
●
|
|
96시간 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
|
|
11%
|
06-Nov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