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국가 별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현황 및 백신 접종 현황 공유 드립니다. *조건 : 1) 입국제한: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1년 8월 03일 10:00 기준, 관광 목적 입국자 기준으로 출장 등 기타 목적 별도 확인 필요 2) 백신 접종:백신 접종 완료자(기본 백신 2회, 얀센 1회) 기준으로 https://ourworldindata.org/ 데이터 참조
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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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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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국 가 능 여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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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관광및 방문 목적 입국자"에 대한 입국 허용 여부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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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접종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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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 음성 확인서 필요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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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 리 여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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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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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백신접종 완료자" 적용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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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대비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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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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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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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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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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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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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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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객위치확인서, PCR 음성확인서, 입국10일 자가격리, 입국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(예약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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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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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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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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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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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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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, 여행 서약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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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Z, 화이자, 모더나, 얀센) 백신 접종자 PCR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, 여행 서약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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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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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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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탈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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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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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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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된 PCR음성확인서,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(dPLF) 사전 제출, 입국 후 지역 보건소에 입국 사실 신고, 10일 자가격리 후 PCR검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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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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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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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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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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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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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도착 72시간 이전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, 코로나19 완치확인서, 백신접종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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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Z,화이자,모더나,얀센)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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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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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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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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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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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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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 PCR음성확인서 제출, 사전 전자입국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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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Z,화이자,모더나,얀센)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PCR음성확인서, 사전 전자입국 등록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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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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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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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스트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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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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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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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음성확인서, (화이자,AZ,얀센,모더나,시노팜) 백신접종증명서,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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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Z,화이자,모더나,얀센)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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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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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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덴마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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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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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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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음성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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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Z,화이자,모더나,얀센)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별도 제한 조치 없이 입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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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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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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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르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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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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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3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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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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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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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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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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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PCR 음성확인서 소지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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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5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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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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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코
|
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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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사전 입국신고서 작성, 입국 전 또는 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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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4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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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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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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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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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, 10일 자가 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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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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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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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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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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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자가 격리 의무 (7일 경과 후 유료 검사 진행하여 음성 판정 후 폴란드 국가 등록시스템에 등록되면 해제, 단, 등록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) 탑승객 체류지 신고서 제출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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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화이자, 모더나, AZ, 얀센)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, 탑승객 체류지 신고서 제출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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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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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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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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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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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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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완료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내 코로나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 입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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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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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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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로아티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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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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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 음성확인서, EU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, 백신접종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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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 제출시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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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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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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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덜란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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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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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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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8.8부터 적용 / 도착 48시간 이내 검사된 코로나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 접종 증명서 중 제출 필요,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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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, 건강상태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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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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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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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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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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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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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, QR코드 제시, 발열 체크, 대면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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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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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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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웨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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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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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시 48시간 내 검사된 PCR음성확인서 제출, 7일 자가격리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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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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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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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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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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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편 입국자에 한해 입국 가능, 도착 72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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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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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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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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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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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사이트에서 승객위치확인서 작성,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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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로 음성확인서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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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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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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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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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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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시간 전 실시된 음성확인서 제출, 입국 후 검사 대상이 될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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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증명서로 음성확인서 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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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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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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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주 & 괌 * 사 이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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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(본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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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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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출발 전 3일 이내 PCR음성확인서 필수 지참, 미국 도착 후 3-5일 안에 진단 검사를 받고 7일 이내 자가격리를 권고 (도착 주 별로 격리 규정이 상이, 대체적으로 격리에 대한 강제성 없는 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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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화이자,모더나,얀센) 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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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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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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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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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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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필수 지참 (연세대세브란스병원, 인하대병원, 강북삼성병원, 서울아산병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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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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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|
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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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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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72시간 전 실시된 PCR음성확인서 제시하면 격리 면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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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Z,화이자,모더나,얀센) 접종자는 격리면제 (접종기록서, 접종 증빙서류 제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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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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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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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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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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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이내 검사된 PCR음성확인서 제출, 정부 지정 시설 격리 (5일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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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Z,화이자,모더나,얀센) 접종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후 체류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격리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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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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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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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
|
x
|
|
|
|
|
5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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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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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
|
○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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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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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20%
|
31-Jul
|
동
남
아
|
베트남
|
x
|
|
|
|
|
1%
|
01-Aug
|
태국
|
x
|
|
|
|
|
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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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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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켓(태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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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|
●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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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01 부터 푸켓 샌드박스 모델 적용으로 (AZ,모더나,얀센,시노백,시노팜) 백신 접종 확인서, 대사관에서 발행한 입국증명서(COE), 최소 보장액 10만불인 COVID-19 여행자보험, 72시간내 검사된 PCR음성확인서 제출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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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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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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캄보디아
|
○
|
●
|
○
|
대사관 비자 취득자 가능, 72시간 내 PCR음성확인서, 4일 시설 격리
|
|
29%
|
01-Aug
|
라오스
|
○
|
●
|
○
|
대사관 비자 취득자 가능, 96시간 내 PCR음성확인서,14일 시설 격리
|
|
1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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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-Jul
|
싱가포르
|
x
|
|
|
|
|
58%
|
31-Jul
|
필리핀
|
○
|
|
○
|
대사관 비자 및 특별 입국 허가증 보유자에 한해 입국 가능,14일간 격리
|
필리핀 식약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자 격리 7일로 단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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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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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-Jul
|
인도네시아
|
x
|
|
|
|
|
8%
|
01-Aug
|
홍콩
|
x
|
|
|
|
|
33%
|
01-Aug
|
마카오
|
x
|
|
|
|
|
8%
|
28-Jul
|
대만
|
x
|
|
|
|
|
2%
|
01-Aug
|
말레이지아
|
x
|
|
|
|
|
21%
|
01-Aug
|
중국
|
x
|
|
|
|
|
N/A
|
N/A
|
일본
|
x
|
|
|
|
|
29%
|
01-Aug
|
호주
|
x
|
|
|
|
|
15%
|
01-Aug
|
뉴질랜드
|
x
|
|
|
|
|
15%
|
27-Jul
|
인도
|
x
|
|
|
|
|
8%
|
01-Aug
|
몰디브
|
○
|
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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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호텔 및 비행편등 이민국에 사전 등록, 출발 96시간 전 검사된 PCR음성확인서, 공항에서 발열체크 및 무작위 PCR검사 가능성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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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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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-Ju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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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AE(두바이)
|
○
|
●
|
|
출발 72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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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N/A
|
N/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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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타르
|
○
|
●
|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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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기관에서 받은 PCR음성확인서 제출, 7일간 자가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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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 격리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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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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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-Au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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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집트
|
○
|
●
|
|
96시간 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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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2%
|
26-Jul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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