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입국자 사전 PCR 음성확인서 제출 기준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

 ◇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“ 입국시 PCR 음성확인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 ◇ 제출예외대상
     
○ 만 6세 미만  (입국일 기준) 영ㆍ유아 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함) 

     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 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 

     ○ 항공기 승무원 

     ○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
     ○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(“대한민국 선원수첩" 소지자에 한함)

     ○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'내국인', ‘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’  (2.12~)

     ○ 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 이내 확진 (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 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)되고,

         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  (본인 입증책임)
  
      (22.3/7 입국자부터 적용)


      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 불가 

      *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


   " PCR 음성확인서" 제출기준  ( 22. 3/14일 입국자부터 검사기관 관계없이 인정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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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※ COVID-19 PCR 음성확인서 및 단순 재검출 서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
      질병관리청(1339) 또는 대한민국정부안내 COVID-19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