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◇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“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 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○ 항공기 승무원 ○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 ○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(“대한민국 선원수첩" 소지자에 한함) ○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'내국인', ‘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’ (2.12~) ○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 (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인정)되고,
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(본인 입증책임)
*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 불가 *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
◇ " PCR 음성확인서" 제출기준 ( 22. 3/14일 입국자부터 검사기관 관계없이 인정 )
※ COVID-19 PCR 음성확인서 및 단순 재검출 서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|